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 이롬텍이 오는 2월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 이롬텍이 오는 2월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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