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1-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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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되,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중단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산업계 등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서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OECD 석탄 양해와 관련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10월 1일부로 적용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 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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