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법원 “53억 지급하라”

입력 2021-09-24 14:04 수정 2021-09-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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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즈엔터)
(사진제공=비즈엔터)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범행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0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는 이 중 6억 1000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지환은 최소 47억 3000만 원, 최대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4월 강지환과 출연 계약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맺었다. 1회당 출연료는 7630만 원으로 총 15억 2600만 원(20회)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해당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회사와 강지환 출연을 조건으로 조선생존기에 대한 47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산타클로스는 강지환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 896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지환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강지환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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