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입력 2021-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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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당시 경찰은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을 봉쇄하고 사무실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철도노조 조합원 700~800명이 저항했고 경찰은 저항하는 조합원 100여 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고 진입 과정에서 닫혀있는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깨트린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 이를 방해하는 조합원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체포영장 집행대상자가 당시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정황은 거의 확실시 됐던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수색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 216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집행 근거가 된 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등에 관해 더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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