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최근 5년 환불수수료 최대 717억 이상 추정…플랫폼 이중수취”

입력 2021-09-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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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민주당 의원실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규정 설계 보완해야”

(출처=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출처=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의 대표적인 커머스 서비스 ‘카카오 선물하기’가 최근 5년간 최대 700억 원이 넘는 환불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 원이다. 환불 수수료를 10%로 잡아 고려하면 그 규모만 717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윤 의원실은 “정확한 환급수익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수수료 수익 요인은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에서 찾을 수 있다. 카카오는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전년 기준 84.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규모는 2조9983억 원 수준이다. 카카오의 거래액은 2조5341억 원으로, 전체 대비 대부분을 차지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즉시 중개회사(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하지만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으면서 문제가 됐다. 카카오 선물하기를 이용할 경우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갖는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최종 소지자가 90일 동안 환불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최종 소지자는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내고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최종소비자가 주로 선물하기 환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실의 판단이다.

또한 상품금액의 10% 수수료가 과도하단 지적이 나온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금액이 크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위는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을 해야 한다”며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기준으로 카카오 선물하기의 경우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은 2016년부터 급성장하는 모습이다. 2016년 7736억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2017년 9685억 원, 2018년 1조4243억 원, 2019년 2조846억 원 등 몸집이 불어났다. 주요 조사대상 7개 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규모가 연 3조 원대를 넘어선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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