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자들, 1심 승소…법원 “삼성증권, 피해액 절반 배상”

입력 2021-09-26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유령주식 배당’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 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의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1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은 약 28억1296만 주로 삼성증권 발행주식인 8900만 주의 30배가 넘어 ‘유령주식’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사고 발생 후 31분간 120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의 501만2000주는 실제 거래가 체결됐다. 주식 시장에 총 11억 원가량의 삼성증권 주식이 풀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주식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거래량은 전날 대비 40~50배 치솟았고, 주가는 11.68% 급락하는 등 요동쳤다. A 씨 등은 이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각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주가가 하락한 데 대해 회사 법인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가혹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A 씨에게 4989만 원, B 씨에게 2852만 원, C 씨에게 361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 8명은 재판에 넘겨져 상고심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4명은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4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00,000
    • -1.49%
    • 이더리움
    • 4,733,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2.64%
    • 리플
    • 2,017
    • -0.74%
    • 솔라나
    • 354,300
    • +0%
    • 에이다
    • 1,452
    • +5.75%
    • 이오스
    • 1,055
    • +2.13%
    • 트론
    • 293
    • +4.64%
    • 스텔라루멘
    • 672
    • +4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50
    • +3.17%
    • 체인링크
    • 24,020
    • +12.82%
    • 샌드박스
    • 594
    • +18.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