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무역법 232조에서 한국 제외해야" 주장한 美 의원에 감사 서한

입력 2021-09-27 06:00 수정 2021-09-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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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모란 공화당 상원의원, 이달 초 상무부ㆍUSTR에 서한 보내…"동맹국, 232조 적용 제외해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요청한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의원은 이달 초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2018년부터 한국ㆍ일본 등 동맹국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ㆍ쿼터 할당을 적용받고 있는데, 동맹국은 이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허창수 회장은 서한을 통해 모란 의원이 “미국의 도로ㆍ교량ㆍ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 있게 제기하는 한편,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환영하며 한국을 언급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서한에서 허 회장은 한국이 70여 년간 냉전과 전쟁을 함께 거쳐 온 강철같은 미국의 혈맹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한다고 판단되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은 물론 각국 재계는 232조의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232조 행정명령이 처음으로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에는 미 상ㆍ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ㆍ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해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국 상의와 함께 232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올해에도 관련 노력을 이어가 1월에 당선된 한국계 하원 의원에 축하와 함께 232조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고, 4월에는 사실상 232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공화ㆍ민주 상원의원에게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6월 방한한 전직 미 상ㆍ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제리 모란 의원은 9월 초 보낸 서한에서 "지난 3년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인해 지난해 소비자 가격이 4% 오를 때 철강 가격은 400% 가까이 올랐고, 미국 내 철강ㆍ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해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제조량을 줄이도록 만들었다"라고 밝히며,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로ㆍ교량ㆍ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철강ㆍ알루미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인프라 법안의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ㆍ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 대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미국 금속제조업ㆍ사용자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철강 공장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32조 철강 관세를 부과했는데, 현재 가동률이 85%에 달해 더는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와 미ㆍ중 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 상원의원이 주요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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