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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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심혈관질환이 있었더라도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2017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에 참여한 A 씨는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근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짧고 노동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고 이에 따라 사망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작업 자체가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시점, 당일 최고 기온 등을 보면 당시 기저 심혈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질환이 있었으나 잘 관리되고 있었고, 협심증 등도 경증으로 호전 중이었다”며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으로 발현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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