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일유업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9-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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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 국내 최대 초유함량 사실과 달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제품용기와 잡지광고 등을 통해 회사 제품인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을 허위 과장 광고해 온 매일유업에 대해 재고품 용기에 허위 표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생후 6개월 이상 영 유아용)제품인‘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에 대해 초유함량이 국내 성장기용 조제식 최대라고 표시해 광고행위를 해 왔다.

관견업계에 따르면 초유란 동물이 새끼를 분만하고 수 일간 분비하는 유즙으로서 일반 유즙에 비해 단백질, 부기질, 비타민류, 면역물질 등의 함량이 많은 물질로 소비자들이 성장기용 조제식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시판 중인 3개 경쟁업체의 제품 중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과 동일 또는 유사한 5개 제품의 초유함량을 조사한 결과, 경쟁사의 제품 중 4개 제품이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보다 초유성분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유 함유량이 성장기용 조제식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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