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입력 2021-09-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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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B씨는 작업 첫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B씨가 이전부터 앓아온 심혈관질환 악화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고혈압 등 질환을 앓았으나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을 만큼 관리를 잘 해왔고, 사망 당일 B씨의 업무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주로 고령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특성상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B씨가 처음 해보는 업무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사고 당일 약 9kg 무게의 예초기 엔진을 메고 산지를 이동하며 일을 했고, 점심 식사 후 충분히 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망인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도소서 수갑 찬 채 도주한 20대, 하남서 28시간 만에 자수

지난 25일 오후 경기 의정부교도소로 수감되던 도중 달아난 A씨가 도주 28시간여 만에 하남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절도 피의자 A씨는 26일 오후 8시 20분경 아버지와 함께 하남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도주 당시 수갑을 차고 있던 A씨는 자수할 때 수갑이 풀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후 스스로 수갑을 빼고 차량을 이동해 이동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의정부경찰서로 이송해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45분경 의정부교도소 정문 안쪽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날 A씨는 재판과 별개 사건으로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인계된 A씨는 다시 의정부지검으로 넘겨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의정부교도소 정문 안쪽에서 A씨를 인계받은 의정부지검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 등 수감 절차를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차량이 밖으로 나가며 정문이 잠시 열린 틈에 A씨는 검찰 관계자를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A씨를 쫓았지만 그는 이미 교도소 인근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원 150여 명과 드론, 수색견 등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가 도주 28시간여만에 경찰에 자수하며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알코올 의존' 아내 폭행·살해 시도...2심도 징역 3년

아내가 술을 마신 것에 화가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경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아내가 음주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아내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시도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하기도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20분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를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이혼했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김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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