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 필수요건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작년 1~12월 기간 내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지원, 수익금 분배 등) 모범적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단, 협약 가점 부여는 제외)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며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신청받는다. 이후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올해 11월 중 확인서를 수여하고, 대리점 동행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 대리점 동행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