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다음 달 시행…배달앱 O·대형마트 X

입력 2021-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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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 10% 환급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카드 사용액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이 제한되며,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 앱 등 온라인 비대면 소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는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월간 카드 사용액에 대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 한도의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 계산되며. 해외 카드사용, 계좌 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 계좌 연동) 등은 제외된다. 카드사용 실적은 다음 달 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된다.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으로는 △배달 앱 △전문 온라인몰(여행·숙박 등) △호텔·콘도 △영화관·놀이공원 △프랜차이즈 매장(편의점·카페 등) △음식점 △전통시장 △미용실 △주유소 △노래방 등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된다. 제외되는 업종으로는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백화점(현대, 신세계 등) △아울렛·복합 쇼핑몰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등)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 △유흥업종 등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연회비·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은 사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과정을 전담 수행하며, 지원 대상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 캐시백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접수가 시작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는 △1일 1·6년생 △5일 2·7년생 △6일 3·8년생 △7일 4·9년생 △8일 5·0년생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실적 확인은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의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캐시백 산정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월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일별로 업데이트해 제공된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10월 실적은 11월 15일, 11월 실적은 12월 15일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캐시백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우선으로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등 정부·지자체 등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끝나는 지원금부터 차례대로 차감된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 6월 30일 일괄적으로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한다.

지급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경우엔 캐시백이 반환된다. 취소 시 반환 사유·반환액이 고지되고, 반환대금은 자동이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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