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환승론 3천만원으로 확대 시행

입력 2009-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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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후 대출받았더라도 지원 대상 포함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자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이 추진하는 전환대출(환승론) 사업의 지원범위가 2월부터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환승론은 그동안 원금기준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또 2008년 9월 이후 새롭게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채무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들도 12월까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고금리채무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확대, 시행되는 3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은 1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1577-9449)나 인터넷(www.c2af.or.kr)을 통해 기본적인 자격요격을 먼저 확인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9개 지사의 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사업을 3천만원 이하 채무액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당초 일정 보다 빠르게 5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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