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액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는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월간 카드 사용액에 대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 한도의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아래는 카드 캐시백 적립 대상과 신청, 사용 관련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유효 기간(내년 6월 30일)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한다. 익월 15일(11월 15일, 12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2분기 실적 산정은 당월(10월, 11월) 카드사용실적 산정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2분기 카드사용액에서 해외사용액, 실적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눠 월평균을 산정한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제외되는 업종으로는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백화점(현대, 신세계 등) △아울렛·복합 쇼핑몰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등)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매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이다.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으로는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놀이공원 △배달 앱 △전문 온라인몰(여행·숙박 등) △호텔·콘도 △병원·약국(대형 병원 포함) △학원·서점(대형 업체 포함) △가구·인테리어(대형 업체 포함) △전 프랜차이즈 매장(편의점·카페·빵집 등)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등이 있다.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을 적립할 수 있다. 전문 온라인몰에는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이 해당한다. 지자체 운영몰 및 영세 온라인 업체(지역 농수산물 판매, 의류, 숙박 등)도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성인(2002월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전담카드사에서 자사 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10월 1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카드사 지정이 가능한 카드사로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사가 있다.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접수가 시작된다.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는 △1일 1·6년생 △5일 2·7년생 △6일 3·8년생 △7일 4·9년생 △8일 5·0년생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11월 30일)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이 일별 업데이트돼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