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월 주식반대매매 연중 최대치”…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1-09-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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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8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매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대응하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했다. 지난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3.9배 증가했다.

8월 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매 금액도 일평균 84억8000억 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증권회사가 그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미수거래의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도 246억4000억 원으로 지난달(190억8000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신용거래를 통한 투자는 주가 상승 시에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 하락 시에는 추가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주가가 급락할 때 담보유지비율이 기준에 미달되면서 반대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또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연쇄작용으로 투자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될 경우 증권사는 추가 담보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담보 미납 시 증권사는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보유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수 있다. 매도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소위 ‘깡통 계좌’가 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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