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 격상

입력 2009-02-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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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격상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를 조성원가 인하로 공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의 규정이 배제돼 입주 자격, 임대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선호에 맞는 주거 공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탄력성 있는 투자 유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는 종전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됐다. 국비 지원이 확대돼 기반시설 구축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도로 등)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2316억원이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연구소 유치 지원 근거도 마련돼 미국·유럽 등 유수외국대학의 경제자유구역내 입주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연구소 유치 지원비를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분양가 심의 관련 사무와 소음 진동 시설 관리 사무, 약국 관리 사무 등을 구역청장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역청장의 임기는 최소 3년을 보장하고, 구역청 파견공무원 파견을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전환으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촉진되고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상하이 푸동 특구 등 주변국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한 면모를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3개지구)과 부산·진해(18개지구), 광양만권(5개지구), 황해(5개지구), 대구·경북(11개지구), 새만금·군산(4개지구) 등 6개가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0~2030년에 걸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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