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25개국 중 4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이자보상배율 1 미만)가 3년간 이어진 기업을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8.9%였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6년 15.7%에서 2017년 15.2%로 소폭 줄어든 뒤 지속해서 오름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 18.9%는 2016년보다는 3.2%포인트(p), 2017년보다는 3.7%p 높은 수준이다.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하면 지난해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5개국 중 네 번째로 컸다.
OECD 평균 한계기업 비중 13.4%보다는 5.5%p 높고,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인 일본(2.5%)의 7.6배에 달했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8년 16.1%에서 2020년 18.9%로 2.8%p 증가해 OECD 평균 증가 폭(1.8%p)을 웃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19개국의 한계기업 비중이 2018년보다 2020년 증가했고,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 폭은 25개국 중 열 번째로 높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이미 OECD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증가속도 또한 빠른 편"이라며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