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가 장기 고액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를 발표했고, 경기도는 체납자의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압류했다. 이런 세금추징 기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를 모토로 내건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에서 개발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세청 훈령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체납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은닉 재산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은닉 재산이란 찾기 어렵도록 감춰둔 것이라는 전제 때문일 것이다. 가상화폐는 최근 발전한 가치 저장수단이므로 은닉 기법 자체가 새롭다고 하겠지만, 체납자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왜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대 이종호 교수가 원광대 재직 시절 개발한 반도체기술 특허는 특허실시료만 인텔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고, 삼성전자와는 오랜 분쟁 끝에 금액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합의 전에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에 약 2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가 하면 특허권의 존속을 위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포기되는 특허도 있다. 특허권에 의한 독점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등록일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특허권의 연차등록료는 증가한다. 따라서 특허 실시로 인한 이익이 없다면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 해도 점점 커지는 연차등록료가 부담되면 포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새롭게 특허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이미 실시 중이어서 실시료가 정해진 특허 등이 있어서이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가치평가 기법을 통해 특허권의 값을 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특허권이 거래되는 시장도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인정되면 ‘등록된’ 권리인 특허는 더 이상 은닉 재산이 아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