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준 미달’ 건설업 유령회사 단속 나선다

입력 2021-09-28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든 공사장으로 단속 확대…불법 하도급 등 단속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건설업 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벌여왔다. 앞으로 서울시는 단속 범위를 확대해 시가 발주한 공사장 702곳을 모두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에는 건설업지도팀을 신설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와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한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한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 하도급 사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앞으로 서울시 공사 입찰 배제와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으면 등록말소와 함께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총 38개 부적격업체가 적발됐다. 이 중 2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는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96,000
    • +0.45%
    • 이더리움
    • 4,760,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3.4%
    • 리플
    • 2,025
    • +5.47%
    • 솔라나
    • 346,100
    • +0.76%
    • 에이다
    • 1,436
    • +2.57%
    • 이오스
    • 1,153
    • +0.17%
    • 트론
    • 288
    • +0.35%
    • 스텔라루멘
    • 718
    • -4.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2.66%
    • 체인링크
    • 25,650
    • +10.75%
    • 샌드박스
    • 1,043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