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9-28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 상충을 막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불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01,000
    • -3.51%
    • 이더리움
    • 4,635,000
    • -4.51%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3.4%
    • 리플
    • 1,932
    • -5.25%
    • 솔라나
    • 321,000
    • -4.01%
    • 에이다
    • 1,311
    • -6.09%
    • 이오스
    • 1,093
    • -5.37%
    • 트론
    • 269
    • -3.24%
    • 스텔라루멘
    • 617
    • -14.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4.67%
    • 체인링크
    • 24,030
    • -4.42%
    • 샌드박스
    • 850
    • -15.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