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1-09-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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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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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법에서 위임한 Δ직업성 질병 범위 Δ공중이용시설의 범위 Δ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임 부대변인은 "우리나라 산업 발달 단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에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로써 입법이 추진됐다"고 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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