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입력 2021-09-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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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44명, 피해금액 2억48만원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은 가입자들이 환불관련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은 가입자들이 환불관련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대해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임원진을 고소했다.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 148명은 지난 24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을 합산한 피해자 144명의 피해 금액은 2억48만 원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피고소인 인원진들은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이번 사안이 “계속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가 자본금 30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등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집단소송에 특화된 17명의 변호사를 갖춘 전문 로펌이다. 지난 8일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포인트 피해 구제소송 건 관련 설명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해 집단소송 피해자를 모은 바 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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