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체제로 재편됐지만, 이들 거래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대응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단기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 수리 결정이 남은 거래소들은 넘어야 할 문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코빗과 최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 시점을 올해 12월 말로 했다. 3개월가량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특금법이 종료되는 이달 24일까지 코빗과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약은 6개월씩 연장됐으나, 이번에는 3개월만 연장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약 기간이 짧아진 데에는 거래소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 연말은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신고에 대한 수리·불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한 시점이다. 앞서 금융위는 3개월의 심사 기간을 두고 올해 안으로 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여부가 그 자체로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에 코빗은 FIU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안도하긴 이르다.
계약 기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NH농협은행도 빗썸, 코인원과 계약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이 발효되는 내년 3월이 기한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합작법인 CODE를 결성해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신고 수리 여부도 나오지 않았고, 트래블룰도 완전히 대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기간에 대해서 전달받은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고 수리가 완료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원화마켓을 포함해 신고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소는 수리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고객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디지털 자산이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 및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 수리가 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고객 확인절차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거래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고객확인제도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