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 금융사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 출연

입력 2021-09-29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의결

(자료 출처=금융위원회)
(자료 출처=금융위원회)

다음 달 9일부터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전 금융사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출연해야 한다. 다만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의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 상품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말 업권별 가계대출 잔액의 0.03%는 은행권 1050억 원, 여신전문금융권 189억 원, 보험권 168억 원 규모였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되며 농수산림조합 출연 대상 대출금은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0.013%를 차감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도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치 않은 대출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이용출연은 금융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출연 대상은 금융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활력 찾는 제약업계, 30대 오너3세 ‘3·3경영’ 가속
  • “대출 문턱, 서울 넘어 지방도 확 뛰었네”…10월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 ‘급감’
  • [종합] 뉴욕증시, ‘예측 불가’ 대선 앞두고 경계감 확산…다우 0.61%↓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96,000
    • -2.04%
    • 이더리움
    • 3,328,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456,900
    • -4.05%
    • 리플
    • 699
    • -0.43%
    • 솔라나
    • 218,700
    • -3.74%
    • 에이다
    • 453
    • -3%
    • 이오스
    • 568
    • -2.24%
    • 트론
    • 227
    • -1.3%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4.42%
    • 체인링크
    • 14,230
    • -5.26%
    • 샌드박스
    • 316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