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입력 2021-09-29 17:15 수정 2021-09-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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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졸음쉼터에 설치된 총 3451개 주차면 중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면은 587개로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화물자동차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별 주차면 현황’에 따르면, 232개 졸음쉼터의 주차면은 총 3451개, 대형주차면은 587개, 소형주차면은 2760개, 장애인주차면은 103개로 대형주차면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2016년 239명(화물 124명, 승합 33명, 승용 82명) △2017년 214명(화물 96명, 승합 24명, 승용 94명) △2018년 227명(화물 116명, 승합 15명, 승용 95명, 기타 1명) △2019년 176명(화물 91명, 승합 5명, 승용 78명, 기타 2명) △2020년 179명(화물 95명, 승합 17명, 승용 67명)으로 파악됐다.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35명 중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52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시 사고 발생 및 치명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졸음쉼터별 주차면 현황.  (출처=한국도로공사 제공, 장경태 의원실 재구성)
▲졸음쉼터별 주차면 현황. (출처=한국도로공사 제공, 장경태 의원실 재구성)

지난 3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의무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정지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시간 운전 15분 휴식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해도 졸음쉼터 대형주차면은 17%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사실상 70개 졸음쉼터에 설치된 76개의 대형주차면은 소형주차면 두개를 합쳐 한개의 대형주차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가변주차면이었다. 이렇듯 자율적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차가 가변주차면에 주차한다면 화물자동차는 가변주차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졸음운전이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위험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히 화물자동차 졸음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제도를 정착시키고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에 대형주차면 수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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