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입력 2021-09-30 09:47 수정 2021-09-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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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50→80%...퀵서비스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3+3 공동육아휴직'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만 받고,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에게는 100%를 지급했다

3+3 공동육아휴직이 적용되면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간에 대해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상향 적용은 내년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에는 첫 3개월에 대해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에 추가했다.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와 이들 특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원천 공제해 매월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현재 정년이 지난 뒤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나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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