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평균 퇴직금 '1449만 원'
"퇴직자 간에도 소득 격차 벌어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09/20210927161237_1669795_1200_784.jpg)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퇴직한 근로자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449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곽 씨처럼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퇴직금을 50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단 3명' 뿐이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으로 50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단, 개별 납세자 정보여서 구체적인 액수와 납세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1인당 퇴직금은 1449만 원이다. 이 기간 전체 퇴직자는 283만 885명이었던 전년 대비 4.7% 증가해 296만 4523명으로, 퇴직금 총액은 42조 9571억 원이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근로자 수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로 가장 많았다.
퇴직금이 1억 원을 넘긴 근로자 수는 6만9582명으로 전체의 2.4%다. 5억 원 초과는 5471명으로 0.2%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전체 평균의 58배에 이르는 8억3584만 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