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입력 2021-09-30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혜경 전 부회장.  (뉴시스)
▲이혜경 전 부회장. (뉴시스)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9월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뒤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 자신이 보유한 고가의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이를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 성북동 자택과 가회동 한옥, 동양증권 사옥 등에 보관하던 미술품 75점, 고가구 32점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빼돌리고 홍송원 당시 대표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홍 씨는 반출한 미술품 13점을 총 47억9000만 원에 매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홍 씨는 미술품 2점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 전 부회장을 속여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매출액을 조작해 30억여 원의 법인세, 가산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빼돌린 미술품 등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책임자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에게는 총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26,000
    • -0.26%
    • 이더리움
    • 2,973,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788,000
    • +2.6%
    • 리플
    • 2,091
    • +1.46%
    • 솔라나
    • 124,300
    • +0.57%
    • 에이다
    • 390
    • +0.52%
    • 트론
    • 410
    • -0.49%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40
    • +1.88%
    • 체인링크
    • 12,630
    • -0.55%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