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부터 지급

입력 2021-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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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중대본회의서 밝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간접 피해' 여행숙박업은 제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충격 흡수와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작업과 관련해선 '△최대한 맞춤형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법령 시행일인 다음 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대상,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고시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앞서 손실보상 대상은 방역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된 바 있다.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 반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방역 조치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8월 산업활동 지표 등을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4차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기업들의 심리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우리의 수출력과 소비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하도록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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