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1.4兆 몰려…환불 안전장치 ‘전무’

입력 2021-09-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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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모금된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이 1조4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 신청금을 받고 분양한 오피스텔(72곳)의 모금액 규모가 1조4677억 원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은 과도한 청약 경쟁을 막기 위해 시공사의 재량에 따라 모금할 수 있다. 당첨될 경우 신청금은 계약금에 자동으로 포함이 되고 떨어진다면 환불받게 된다.

문제는 신청금 관련 법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금액이 최소 10만 원에서부터 최대 1억3000만 원까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청약을 넣기 위해 1억 원 이상이 요구된 오피스텔은 3곳이다. 성남시 고등동 골든게이트 최대 1억3800만 원, 인천 중구 센타프라자 최대 1억3700만 원, 서울 중구 1229(지번) 1억 원 순이다.

단일 오피스텔 분양에서 청약 신청금 모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C-3BL)다. 62실 분양에 5만1736명이 신청했으며, 인당 요구된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총 5198억 원이 모금됐다.

비당첨자에 대한 환불 시기 역시 신청금과 마찬가지로 시공사의 재량에 맡겨져 환불을 받는데 1년이 넘은 오피스텔도 있다. 충남 아산시 코아루테크노시티오피스텔은 신청금을 받아놓고 374일이 지난 뒤에야 환불 처리를 마쳤다.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시 당첨 발표 이후 통상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환불처리를 모두 마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청금 환불에 15일 이상 소요된 건수만 41건으로 전체 249건 중 16% 이상 차지했다. 청약 신청을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면 지연되는 환불 기간의 이자 부담은 순전히 신청자의 몫이 된다.

김 의원은 “지금이 아니면 늦어진다는 패닉바잉에 오피스텔까지 매수세가 크게 몰리고 있다”며 “오피스텔 청약 신청에 큰돈이 모이게 된 만큼 그동안 없었던 가이드라인을 세워 신청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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