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47-400.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식 취득 일정을 다시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0일로 인수 일자를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두 번째 기한 연장이 결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은 12월 31일로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사정에 따라 최초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연말까지도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