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노숙자, 술 마시다 살해→시신에 소금까지…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1-09-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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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제주지방법원)
(출처=제주지방법원)

길에서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살해하고 시신을 능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40대 남성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자 B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거기에 쌀과 소금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노숙인 쉼터 등 보호시설을 전전해 오다가 범행 전날 오후 서귀포시 자구리공원에서 B씨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다음날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기로 약속하고 B씨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B씨가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B씨의 손가방을 챙기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 만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에 쌀과 소금을 뿌렸으며,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호의를 베풀었다가 고통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또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모두 인정하고 제 잘못을 인정한다.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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