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입력 2021-10-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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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라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살해... 40대 남성 구속기소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경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등 문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장인이 집을 찾은 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술 취해 차 몰던 50대, 건물 유리창 뚫고 옆 건물로 추락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물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유리창 등을 깨고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센터 건물 6층에서 진입 방지시설과 유리창을 뚫고 바로 옆 3층짜리 전자 회사 건물 옥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은 “추락사고 직전에 굉음과 함께 충돌음이 발생했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계속해 밟았던 것 같고 급제동할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센터에 입주한 한 업체에서 일하는 A씨가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어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며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술을 마신 시점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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