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원서 최종 승소

입력 2021-10-01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낸시랭과 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왕 씨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 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2월까지 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왕 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낸시랭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 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74,000
    • +4.79%
    • 이더리움
    • 3,023,000
    • +6.33%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9.7%
    • 리플
    • 2,086
    • +5.09%
    • 솔라나
    • 125,100
    • +8.03%
    • 에이다
    • 405
    • +5.19%
    • 트론
    • 416
    • +1.71%
    • 스텔라루멘
    • 245
    • +6.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6.18%
    • 체인링크
    • 13,050
    • +6.1%
    • 샌드박스
    • 130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