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뚜렷한 개선 효과 확인”

입력 2021-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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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사의 올해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4일 거래소는 올해 지배구조보고서(2020사업연도) 의무공시 대상 기업(215사) 중 비금융사(175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 의무화 첫해인 2019년 54.5%에서 지난해 70.2%, 올해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으며, 자산·시총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의 기재된 내용 등의 충실성을 점수화해 산정한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2019년과 2020년 각각 47.9%, 49.6%에서 올해 57.8%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 중 계량화 가능한 항목들이다.

특히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됐고,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으며,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 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주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 및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항목 준수율은 올해 28.6%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11.8%) 대비 큰 폭(16.8%p)으로 증가했고,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자투표 시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개선세가 뚜렷하고, 배당정책 수립도 과거 대비 올해 준수율이 큰 폭(20.8%p)으로 상승해 배당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점검됐다.

부적격임원 선임방지정책 수립(71.4%), 장기 재직 사외이사 미보유(92.6%) 및 내부통제정책 마련(88%)은 높은 준수율 보이고, 사외이사평가활용 및 여성이사 선임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30.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28%) 및 집중투표제 채택(5.1%)은 개선 여지가 많아 보였다.

감사기구 기능은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선임(84%), 감사위원 교육(97.1%),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80.5%)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감사위원 보수정책 보유(9.1%) 항목의 경우 아직 준수율이 낮고 증가 추세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거래소는 올해 의무공시 175사(비금융사)의 지배구조보고서 전수점검을 시행해 정정공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정정공시 요구는 20건으로 전년(28건) 대비 8건(28.6%) 감소했고, 가이드라인 준수요청도 지난해 143건에서 101건으로 42건(29.4%) 감소하는 등 전체 조치 건수가 줄었다.

거래소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 반영하고, 내년부터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으로 공시 대상 확대에 대비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한 상장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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