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입력 2021-10-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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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25% 임대주택 지어야하는데…목표치 6%대로 반에 반으로
임대 749세대 공공분양 전환해 1822억 배당…942억 성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전국에 착공 못한 임대주택 6.8만 가구…대장동 같은 계획변경은 8000가구
대장동과 함께 주목받은 위례지구도 행복주택 998가구 5년 이상 착공 지연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애초 계획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졌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분양으로 전환되며 매각된 부지 대금은 성남시에서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기준 대장동 A10·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5.29%로 조정하면서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9년 10월 바뀌어 6.72%로 줄었다. 이 또한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인데, 임대 부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 부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어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종적으로 정한 임대 부지 A9·A10 구역은 9번 유찰됐고, 이에 따라 A10 구역 1120세대 중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공공분양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공공환수액 5503억 원 중 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것이다.

이 1822억 원은 지난해 4월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의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쓰였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시행사에 25%를 권고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4분의 1로 줄여 나온 돈을 모든 성남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이다.

대장동처럼 임대주택 부지로 계획됐지만 착공되지 못한 곳은 전국적으로 약 7만 가구에 이른다.

국토위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중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전국에 6만8071가구다. 미착공 사유를 보면 대장동처럼 상위계획이 바뀐 경우는 8000호 정도이고, 5만2000호는 보상과 조성공사 문제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로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받은 위례 택지지구도 임대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위례지구로 2015년 12월 행복주택 998가구 공급 사업승인을 받은 A1-14블록이 지방자치단체 협의 이견으로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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