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입력 2021-10-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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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997년 이후 비상장주식 매각해 물납 금액의 67.7%만 회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세금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중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보유 중인 주식이 334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물남금액만 2300억 원을 넘는 145종목은 폐업·파산 등 비정상법인이 된 기업 주식이라 앞으로도 현금화 등 처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납 제도가 시행된 1997년 이후 물납 된 비상장주식 중 캠코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334종목의 물납 금액은 총 5634억 원이다. 특히, 334종목 중 43.4%에 달하는 145종목은 현재 비정상법인이 된 회사의 주식으로, 앞으로도 현금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법인 145종목의 물납 금액은 모두 2315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폐업 21종목, 파산 25종목, 청산 76종목, 해산 22종목, 워크아웃 1종목 등이다. 캠코는 비정상법인 145종목을 제외한 정상법인 189종목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가 어렵고,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사들이기 어려워 다른 물납재산보다 매각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은 자산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현금 등 금융자산만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물납을 허용하고, 물납 순서도 국공채, 처분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 조건을 충족하는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순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캠코가 1997년 이후 물납 받아 매각을 완료한 비상장주식 종목은 총 785종목이다. 물납 금액은 1조4983억 원이었지만, 실제 매각해 받은 금액은 1조142억 원으로 물납 금액의 67.7%에 불과하다.

양경숙 의원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10개 중 4개는 폐업·파산 등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한 주식들도 물납 금액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고 손실은 물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조세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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