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입력 2021-10-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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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대한항공
▲사진 제공=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선 오는 12월 IT서비스 업종에 대해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상품·용역 거래에서 자금·자산 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도 낮춘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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