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성희롱성 소문 유포한 직원 방치한 대표…손배소 패소

입력 2021-10-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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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다른 직원의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한 직원을 방치한 회사와 대표이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B 사와 대표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B 사 소속 버스기사 D 씨 등은 여성 버스기사인 A 씨에 대해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회사에 D 씨 등의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B 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표 C 씨는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A 씨는 “C 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으로 2차 가해행위를 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를 해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취해야 할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반한다”며 A 씨에게 15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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