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인대 앞두고...캐리 람 “중국, 반외국제재법 홍콩 적용 시간표 없어”

입력 2021-10-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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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람, 이달 19~23일 전인대 앞두고 언급해 주목
“중국,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 고려할 것”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사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콩/신화뉴시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사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콩/신화뉴시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이 ‘반(反)외국제재법’을 특별행정구인 홍콩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시간표를 세워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인터넷매체 HK01을 인용해 람 장관이 이날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당분간 홍콩에 반외국제재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해당 법을 홍콩에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할 때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HK01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반외국제재법의 홍콩 적용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HK01은 홍콩과 중국 금융권 대표들이 해당 법의 홍콩 적용 시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측근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 6월 도입한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중국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중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제재에 대항해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8월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을 홍콩까지 확대 적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관련 표결이 연결됐다. 이에 오는 10월 19~23일로 예정된 상무위원회에서 관련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람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홍콩 금융 허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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