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입력 2021-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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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1997년 부도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 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강남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낼 수 없게 되자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은 한보철강은 2009년도에 최종 청산 완료 돼 최근까지 체납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 금융재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보철강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A 은행으로부터 체납자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적 있었던 내용을 확보한 뒤 A 은행에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내 줄 것을 요청했다.

A 은행은 38세금징수과 요청에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예전 금고인 강남구청 내 은행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이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국 해당 지점에 요청해 A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았다"며 "수익권증서를 A 은행에 제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특별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보철강은 1957년도에 설립해 1997년도에는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대기업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월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고 그룹 본사와 계열사도 잇달아 쓰러졌다. 부도 이후 199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됐고 12년만인 2009년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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