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입력 2021-10-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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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다주택자가 매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수세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개인이 269채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100채 이상 사들인 개인도 11명에 달한다"며 "2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을 포함해 1000채 넘는 법인이 3곳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이어 "깡통 전세로 보일 수 있는 세입자 피해, 단가 차익을 노리고 매매가 상승시켜 원주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장관은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경찰청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애초에 지방에 있는 1억 원 미만 아파트라고 하면 실수요자들이 매매한다고 생각했는데, 외지에서 소액 주택을 매집하는 사례도 나타나서 이들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1억 원 미만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논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이로 인해 최근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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