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

입력 2021-10-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 전국 41개소에 약 2100가구가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청년주택 입주자가 기금 대출 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21,000
    • -4.07%
    • 이더리움
    • 2,825,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737,000
    • -4.41%
    • 리플
    • 1,987
    • -3.17%
    • 솔라나
    • 113,400
    • -4.71%
    • 에이다
    • 381
    • -0.78%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70
    • +5.3%
    • 체인링크
    • 12,150
    • -2.17%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