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없는 불닭?"…멕시코서 일부 한국라면 퇴짜

입력 2021-10-06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nfcj=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이 발행한 10월 소비자 잡지)
(cnfcj=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이 발행한 10월 소비자 잡지)

멕시코 정부가 일부 한국 라면에 대해 성분 표시 위반을 이유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은 인스턴트 면 제품들의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중에는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이 포함됐다. 연방소비자보호청은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하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리카르도 세필드 프로페코 청장은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회수 통보를 받은 국내 업체들은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시리아서 IS 추정 공격에 미군 등 3명 사망…트럼프 “매우 강력한 보복”
  • 지갑 닫아도 가심비엔 쓴다…홈쇼핑업계 고급화 '승부수'
  • 취업 문턱에 멈춰 선 2030…‘일하지 않는 청년’ 160만명 눈앞
  • 주담대 막히자 ‘마통’ 쏠림…5대은행 잔액 41조, 3년 만에 최대
  • 금융자산 10억 부자 47.6만명…유망 투자처로 '주식' 꼽아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97,000
    • -0.06%
    • 이더리움
    • 4,655,000
    • +1%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0.23%
    • 리플
    • 3,022
    • +0.67%
    • 솔라나
    • 199,000
    • +0.45%
    • 에이다
    • 613
    • +0%
    • 트론
    • 407
    • -0.49%
    • 스텔라루멘
    • 355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00
    • -0.14%
    • 체인링크
    • 20,510
    • +0.79%
    • 샌드박스
    • 199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