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차기 정부에서 결론

입력 2021-10-06 10:52 수정 2021-10-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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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반려 이후 또 연구용역, 결과 대선 이후 나와

▲제주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사진제공=제주도청)
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사유 해소 가능성과 보완이 가능한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과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7개월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결과가 나와 제2공항 건설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입찰개시는 11월 8일, 마감일은 같은 달 11일 오전 10시이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 개찰한다.

앞서 올해 7월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했다.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나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재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며,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 검토와 보완이 가능할 경우 주요 항목 해소방안 및 방향성 제시다. 하위 과제로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관련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기타 사항으로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했다.

법정보호종은 맹꽁이, 숙주종(휘파람새 등), 저어새, 남방큰돌고래가 거론됐다.

이미 제출된 전략환경영평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 보완방향 검토와 보완을 할 수 없을 경우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하고 향후 단계(설계·시공 등)에서 보완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을 담았다.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 기간은 7개월이다. 다음 달 선정 과정을 마치고 바로 연구에 착수한다고 해도 내년 6월은 돼야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야 해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는 결국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숙제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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