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1-10-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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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라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공제를 5000만 원으로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과세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NFT는 현재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NFT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까지 포함돼있고 실명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본다"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년 전부터 과세 준비를 해왔고,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어 과세기반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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