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한 하림·올품 검찰 고발

입력 2021-10-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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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 적발...과징금 251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6년 동안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하림과 올품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시장 점유율이 높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곳은 2011년 9월∼2015년 6월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들 업체는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ㆍ유지했다.

7개 업체는 2011년 7월∼2017년 7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업체는 사건 심의 과정에서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 공정거래법 적용은 합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업체가 2011년 경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표적인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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