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에 대해 부당 표시·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국내에 유통되고 있던 경쟁사들의 유사한 5개 제품의 초유함량을 조사한 결과, 경쟁사의 4개 제품이 초유성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에는 '초유 최대 함량'이라는 말을 믿고 구입한 아기 엄마들이 속았다며 분노했다. 포털 네이버의 카페 '맘스 홀릭 베이비'에는 속상하다는 내용의 글이 이어졌다.
아이디 '가***'은 "초유성분이 가장 높다고 해서 값이 비싸더라도 꾸역꾸역 사 먹여 왔는데 짜증이 난다", 아이디 '준***'은 "여태까지 먹고 있는 것 갑자기 바꾸기도 어려운데 어떡하냐", 아이디 '8****'은 "아이들 먹는 것으로 장난 좀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등 이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그동안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관계자는 "단순히 초유함량으로 따지면 타사보다 낮은 게 사실이지만, 해당 제품에 사용된 초유는 농축초유분말이어서 타사제품 보다 성분은 더 높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분유업체들이 광고하는 '최대함량'이라는 표시로 인해 수시로 혼란을 겪고 있어 광고문구에서 이 같은 표현사용이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분유업체가 실제로 자사의 제품이 기존 제품들에 비해 특정성분이 최대함량이라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타사에서 이를 능가하는 제품을 내놓으며 최대함량을 강조하면 소비자들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업체들이 '최대함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과장표현은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