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입력 2021-10-06 1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ㆍ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등 불기소 처분

▲박형준 부산시장이 7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7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박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민주당이 합작해 야당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상상력과 추정만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검찰 공소내용을 보면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한 사람도, 박 시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다"며 "검찰이 청와대 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대로 모른 채 막연히 박 시장이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83,000
    • -0.42%
    • 이더리움
    • 4,752,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58%
    • 리플
    • 1,983
    • +1.28%
    • 솔라나
    • 324,600
    • -1.34%
    • 에이다
    • 1,357
    • +3.19%
    • 이오스
    • 1,110
    • -4.56%
    • 트론
    • 277
    • +1.09%
    • 스텔라루멘
    • 684
    • +6.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50
    • -1.82%
    • 체인링크
    • 25,010
    • +5.44%
    • 샌드박스
    • 848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