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21-10-07 15:05 수정 2021-10-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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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10-07 15: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연합뉴스)

대리점에 일정 수준의 판매 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금호타이어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금호타이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를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금호타이어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업체에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는 판매 업체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꾸준히 점검하고 미준수 대리점에 가격 인상을 강요했다"며 "제조사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을 낮춰 대리점이 비싼 가격에 타이어를 공급받도록 했고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측 변호인은 "2015년 이전의 경우 (가격 준수 정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만 했지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대리점에 판매가를 강요한 혐의로 금호타이어에 48억3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금호타이어는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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